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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량의 바람을 타고 바다를 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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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량의 바람을 타고 바다를 낚아라

    경기규정

    ※ 2024강진피싱마스터스에 참가하면서, 강진피싱마스터스조직위가 규정하는 경기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확인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각자의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낚시 대회도 예외가 없다. 따라서 본 대회의 모든 참가자는 명예롭고 윤리적이며 운동 선수다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


    본 대회의 주최자는 대회 운영상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지 사정과 날씨에 따라 참가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대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참가 선수는 주최자의 결정과 통제에 적극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대회 조직위원회)

    본 대회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내에 대회 전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 대상 어종별로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조의 1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참가 선수 범위)

    본대회의 참가자격은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자(장애인은 보호자 동반 참가시 집행위원회의 판단가능)로 하며 대회 참가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정의 대회 참가비를 납부한 자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단,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참가자는 부모 중 1인이 보호자로 동승해야 하며, 보호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3조(참가 선수의 자기 안전 조치)

    본대회의 참가선수는 개인의 자유 의사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책임하에 구명복, 안전화, 낚시 전용 장갑 착용 및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대비를 하여야 한다. 대회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주최자, 주관자 또는 후원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제4조(경기 낚시 도구)

    낚싯대와 릴 조합 두 세트를 소지하되 경기중에는 한 세트만을 사용하고 찌낚시의 경우 예비 낚싯대는 절대로 펴 둘 수 없으며 전동릴도 사용할 수 없다. 경기 중에는 낚싯대 한 대만을 사용해야 하고 예비 낚싯대는 절대로 펴 둘 수 없다. (예: 찌(플로팅) 낚시의 경우 낚시 바늘은 외바늘 사용만 가능하고 낚시 방법은 그물망을 이용한 일명 카고 낚시는 금지한다.)


    제5조(미끼 및 인조 미끼)

    본 대회에서는 참가 선수가 미끼 및 인조 미끼를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 단, 찌(플로팅) 낚시의 경우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크릴만을 사용해야하며, 이외의 미끼류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의 1

    빅게임 낚시 장르는 주최자측에서 인정한 빅게임 지깅용 인조 미끼인 메탈 지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5조의 2

    두족류 낚시는 두족류용 전용 에기만을 사용하며 삼봉에기와 냉장, 선어 상태의 포 등을 결합한 미끼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밑밥)

    대회에 사용할 밑밥은 주최자측에서 일괄 제공하므로 참가 선수 개인이 따로 준비할 수 없다. 참가 선수가 소지할 수 있는 밑밥통의 크기는 45×40×40cm 이하로 한다. 또한 황토, 흙, 모래 등 대회 규정에 어긋나는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도구 준비 상태)

    참가 선수는 낚싯배에 오르기 전까지 낚싯대(예비 낚싯대 포함)와 뜰채(그물망 분리)는 접어서 가방에 넣거나 또는 벨트로 묶어서 보관해야 하며 경기 전에 본 낚시대의 채비는 세팅해 둘 수 있다. 밑밥 주걱도 방해가 안되도록 가방에 보관한다. 


    제8조(사전 탐사 조치의 금지)

    경기 시작 전 바다의 상황 파악이나 사전 준비를 위해 밑밥이나 채비 또는 기타 이물질을 경기장인 바다에 투입할 수 없다.


    제9조(대회 시간)

    대회 시작과 종료는 일출 및 일몰 시간,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대회 집행위원장이 매 대회 시작 최소 3일 전에 공지한다.


    제9조의 1

    대회 운영상 정해진 시간보다 경기가 늦게 시작하여도 종료 시간은 대회 집행위원장과 감독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 경우 잔여 시간을 정확히 등분하여 포인트 교체 시간을 결정한다.

    제9조 2(종료 후 계속 낚시의 실격 )

    각 낚싯배 감독관과 선장은 각자의 시간을 맞추고 시작과 종료 시간을 상호 신호를 보내 확인한다. 종료 시간의 신호 이후에도 계속 낚시를 하거나 대회 집행위원회가 정한 시간 이상 낚시를 하면 실격 처리한다.


    제10조(장소 교체)

    선장의 판단에 따라 포인트 이동 및 낚시 동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선장은 대회 집행위원회 담당자에게 이동할 포인트를 미리 알린 후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경기 종료 시간 이후의 대상어 인증 기준)

    경기 종료 시간 내에 걸린 물고기는 종료 시간이 지나도 유효 시간 3분 이내에 신속하게 끌어내야 한다. 종료 시간 후 3분이 경과한 후에 잡아 올린 대상어는 계측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의 1

    빅게임 낚시는 유효시간 5분 이내에 끌어내야 하며 5분이 경과한 후에 잡아 올린 대상어는 계측에서 제외한다.


    제12조(낚시 장소 선내 자리 결정 방법)

    참가 선수들은 낚시 선박에 오른 뒤 감독관 또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각자 정해진 낚싯대 한 개를 로드 홀더에 꽃아 놓고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


    제12조의 1 

    낚시 종료 후 계측을 위한 대상어 준비 및 정리는 각 선박별 자리 번호 순으로 계측 대기한다


    제13조(낚시 선박 간의 간격)

    각 선박이 포인트 이동 시에는 타 출전 선박과 최소 50m 이상 간격을 두어 접촉 및 충돌을 방지한다. 낚시 중 조류, 바람에 따라 배가 흘러가는 동선이 발생할 때에도 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선박에 승선한 감독관은 대회 선박별 간격을 수시 확인하여 선장에게 이동 또는 급선회를 요청한다)


    제14조(흘림 거리의 조정)

    찌(채비)낚시의 흘림 거리를 정할 때 낚시 당일 조류 또는 바람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선장과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거리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제15조(경기장의 경계 구분)

    참가 선수 각자의 찌(채비)를 흘릴 수 있는 범위와 밑밥을 투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제13조에서 정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넘을 수 없다. 

    제15조의 1

    찌 또는 낚싯줄이 이 경계선을 침범하여 채비 엉킴 등 원활한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은 원인 행위 제공 선수에게 1회 경고, 2회에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 2

    빅게임 낚시에서 대상어의 크기, 낚시 기법의 이유로 랜딩 중 옆 선수와의 줄엉킴 등의 트러블에 대하여 선수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의 3

    빅게임 낚시에서 챔질 이후 랜딩이 진행되는 동안 좌, 우 옆자리 선수는 채비를 거두지 않고 낚시를 진행해도 무방하며 본인의 판단으로 채비를 거두고 기다리는 등의 매너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다. 


    제16조(경계선 침범)

    참가 선수가 물고기를 걸었을 때 그 선수는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단, 걸린 물고기가 일시적으로 강한 저항으로 경계선을 넘은 것은 유효하다. 그 대신 상대편 선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분(빅게임 낚시는 5분) 이내에 끌어내어야 하며 이를 초과시는 대상어 계측에서 제외한다.

    제16조의 1

    감독관 및 선장은 경계선 및 선내 타 선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상어 제압이 미흡한 선수에게 릴의 드랙 점검 또는 장비의 수정,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상호 경기 위치)

    참가 선수는 출발 전 추첨을 통해 지정된 자리에서 경기 종료까지 낚시를 해야 하며 임의로 선수 간 자리 교체는 할 수 없다. 부득이 낚시 및 안전상의 이유로 선내 모든 선수의 동의를 얻어 감독관은 특정 선수의 낚시 위치를 맨 앞쪽(선수)이나 맨 뒤쪽(선미) 자리로 이동시킬 수 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리 이동은 실격 대상임)


    제18조(심판)

    각 선박의 감독관은 선수 각자가 본 규정을 감독하는 심판이 되며 참가 선수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경기 진행을 하며 경기 규정에 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청을 재기할 수 있다. 


    제19조(경기 중 타인의 도움 요청 금지)

    경기 시간 도중에 낚시에 관한 모든 행동은 참가 선수 혼자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경기 전이나 경기 종료 후 이동 시의 도구 운반은 선수의 승낙 아래 갤러리 및 기타 참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의 1

    뜰채질은 참가 선수 혼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선수는 감독관 또는 선장에게 뜰채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상어를 랜딩에 실패하더라도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제20조(경기 대상어의 크기 기준 및 계측)

    매 경기 종료 후 참가 선수는 본인이 선별한 대회 계측 기준치 이상의 대상어를 주최측이 제공한 어망이나 개인 아이스 박스에 넣어 현장에서 진행 요원에게 제출한다. 매회 별 계측은 선상 예비 계측 후 육상에서 1회만 실시하며 계측 결과에 대하여 해당 선수가 이의 제기 하거나 재 계측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선수에게 계측 장비를 위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계측이 끝난 대상어는 대회 주최측에 귀속한다.

    제20조의 1

    찌(플로팅) 낚시 경기 대상어는 감성돔이며 25cm 이상을 기준치로 하며, 최대 3마리 합산 총 중량으로 결정한다. 총 중량 동일 시 길이, 참가접수 입금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제20조의 2

    빅게임 낚시 대상어는 부시리와 방어이며 70cm 이상을 기준치로 하며, 최대 두 마리 합산 총 중량으로 결정한다. 총 중량 동일 시 길이, 참가접수 입금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제20조의 3

    두족류 낚시 대상어는 문어이며 길이 제한, 마릿수 제한 없이 총 중량으로 결정한다. 총 중량 동일 시 마릿수, 참가 접수 입금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제21조(기준치 미달의 경기 대상어)

    찌(플로팅) 낚시와 빅게임 낚시는 제20조에서 규정한 기준치 미만의 경기 대상어는 즉시 방류하여야 하며 기준치 이상의 경기 대상어를 낚지 못한 경우에는 계측 및 기록을 할 수 없다.


    제22조(상대선수 실격 후 승자 결정)

    경기중이나 경기후 고의로 부정을 범한 선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하며 이 경우 차점자가 그 위치를 차지한다. .


    제23조(도구의 정리)

    경기를 종료한 참가 선수들은 언제나 안전하고 타인에게 방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낚시 도구를 가방에 잘 정리하여야 하며, 특히 낚싯대 및 뜰채, 밑밥 주걱도 반드시 낚시 가방에 넣어 두어야 한다.

    제23조의 1

    빅게임 낚시 선수는 바늘과 기타 장비가 크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손에 닿지 않도록 낚시 선박 밖으로 이동시 간결하게 채비를 정리 후 이동, 보관해야 한다.

    제23조의 2

    대회 시작에서 종료까지 본인의 장비 관리와 손·망실, 분실에 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


    제24조(복장)

    대회 참가 선수 및 선장, 감독관은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한 모자나 의복, 구명 조끼 등을 착용하는데 협조한다.

    제24조의 1

    시상식 등 대회 행사 시에 참가 선수는 대회 주최측에서 요청하는 드레스 코드를 준수하고 행사 종료 시 까지 이석 금지 등 행사 진행에 협조한다. 


    제25조(음주 및 흡연 금지)

    출항 후 대회의 모든 행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음주는 절대 엄금하고 (출항 전 음주 상태가 발견되면 승선을 거부하거나 실격 시킬 수 있음) 이를 위반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또한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 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함을 명심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 적용 및 소청)

    경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을 기본으로 하나 본 규정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각 대회의 집행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제26조의 1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인증되고 각 선박 별로 배정된 감독관과 집행 위원장은 현지의 현장 상황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 2

    제18조에 의한 소청을 제기할 경우, 실격 행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동영상,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소청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회 집행 위원장과 적절한 징계를 심의·판단하여 조치한다. 매회 경기마다 대회 집행 위원장이 경기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는 참가 선수 소청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