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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규정

    ※ 강진피싱마스터스에 참가하면서, 강진피싱마스터스조직위가 규정하는 경기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확인합니다. 

    제 1조 (조직위원회)

    본 대회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내에 대회 전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 대상 어종별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2조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조

    본 대회의 주최자는 대회 운영상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지 사정과 기상에 따라 참가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초 고지된 대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참가 선수는 주최자의 결정과 통제에 적극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대회 일정은 현지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기상이 좋지 못할 시 선수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회 주최자 및 집행위원장이 임의로 대회 일정 취소 및 연기를 결정하여 3일 전에 공지한다.


    제 5조

    대회 운영상 정해진 시간보다 경기가 늦게 시작하여도 종료 시간은 대회 집행위원장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조

    경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을 기본으로 하나 본 규정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각 대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제 7조

    대회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장은 현지의 현장 상황에 따라 대회 규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8조 (감독관 및 선장)

    각 선박의 감독관과 선장은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대회 측에서 지급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선수들의 모든 행위를 주시하여야 하며, 참가 선수가 경기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경고 및 실격처리 할 수 있다.


    제 9조

    각 선사 감독관과 선장은 각자의 시간을 맞추고 시작과 종료 시간을 상호 신호를 보내 확인한다. 낚시시작과 종료 시간의 신호 이후에도 계속 낚시를 하거나 대회 집행위원회가 정한 장르 외의 낚시를 하면 실격 처리한다.


    제 10조

    선장의 판단에 따라 포인트 이동 및 낚시 동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선장은 대회 집행위원회 담당자에게 이동 포인트를 알린다.


    제 11조 

    포인트 이동 시에는 타 출전 선박과 최소 50m 이상 간격을 두어 접촉 및 충돌을 방지한다. 낚시 중 조류, 바람에 따라 배가 흘러가는 동선이 발생할 때에도 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선박에 승선한 감독관은 대회 선박별 간격을 수시로 확인하여 선장에게 이동 또는 급선회를 요청한다.


    제 12조

    감독관 및 선장은 경계선 및 선내 타 선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상어의 제압이 미흡한 선수는 릴의 드랙 점검 또는 장비의 수정,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제 13조(선수)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자(장애인은 보호자 동반 참가시 집행위원회의 판단가능)로 하며 대회 참가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정의 대회 참가비를 납부한 자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단,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참가자는 부모 중 1인이 보호자로 동승해야 하며, 보호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 14조

    본 대회의 참가선수는 개인의 자유 의사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책임하에 구명복, 안전화, 낚시 전용 장갑 착용 및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대비를 하여야 한다. 대회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주최자, 주관자 또는 후원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제 15조

    출항 전후 대회의 모든 행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음주는 절대 엄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승선 금지 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또한 대회의 모든 참가선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함을 명심하고 1차 적발 시 500g을 차감하고, 2차 적발 시에는 실격 처리한다.


    제 16조

    대회 참가 선수는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한 모자나 의복, 구명 조끼 등을 착용하는데 협조한다. 가급적 후원사 및 협찬사의 제품을 착용하고, 안전을 위하여 구명복은 올바르게 착용한다.


    제 17조

    시상식 등 대회 행사 시에 참가 선수는 대회 주최측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행사 종료 시 까지 이석 금지 등 행사 진행에 협조한다. 


    제 18조

    경기 시간 중 낚시에 관한 모든 행동은 참가 선수 혼자서 처리해야 하며, 뜰채질의 경우 감독관과 선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뜰채질은 참가 선수 혼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 또는 선장에게 뜰채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랜딩에 실패하더라도 감독관이나 선장 또는 대회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제 19조

    각 선박의 선수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경기 진행을 하고, 각자가 본 규정을 감독하는 심판이 되어, 타 선수의 경기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감독관과 선장에게 알리거나, 경기 종료 후, 대회 측에 소청을 재기할 수 있다. 단, 주최측에 소청할 시에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를 근거로 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회 집행위원장과 적절한 징계를 심의· 판단하여 조치한다. 대회 종료 후엔 참가선수 소청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낚싯대와 릴 조합 두 세트를 소지하고 승선 가능 하되, 경기중에는 한 세트만을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 한 세트는 예비장비로써, 다른 선수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제 21조

    대회 시작에서 종료까지 본인의 장비 관리와 손·망실, 분실에 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


    제 22조

    참가 선수는 출발 전 추첨을 통해 지정된 자리에서 경기 종료까지 낚시를 해야 하며 임의로 선수 간 자리 교체는 할 수 없다. 부득이 낚시 및 안전상의 이유로 선내 모든 선수의 동의를 얻어 감독관은 특정 선수의 낚시 위치를 안전한 자리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감독관 및 선장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리 이동은 실격 처리한다.


    제 23조

    참가 선수들은 선박에 오른 뒤, 감독관 또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각자 정해진 낚싯대 한세트를 로드 홀더에 꽃아 놓고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


    제 24조

    경기 시작 전 바다의 상황 파악이나 사전 준비를 위해 밑밥이나 채비 또는 기타 이물질을 바다에 투입할 수 없다.


    제 25조

    참가 선수가 물고기를 걸었을 때, 본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단, 걸린 물고기가 일시적으로 강한 저항으로 경계선을 넘은 것은 유효하다. 그 대신 상대편 선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최대 10분이내 랜딩 완료하여야 하며, 10분을 초과시 계측에서 제외한다. 타 선수의 라인과 트러블이 생겼을 시 물고기를 낚은 선수의 라인을 커트하여 정리 후, 빠르게 경기에 임한다.


    제 26조

    매 경기 종료 후 참가 선수는 본인이 선별한 대회 계측 기준치 이상의 대상어를 주최측이 제공한 어망이나 개인 아이스 박스에 넣어 현장에서 진행 요원에게 제출한다. 매회 계측은 선상에서 자리 순으로 예비 계측 후, 육상에서 본 계측을 진행하며, 선수 본인의 재계측 요청 시 최대 2회까지 재계측 가능하다. 계측 결과에 대하여 해당 선수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3번째 재 계측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선수에게 계측 장비를 위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계측이 끝난 대상어는 대회 주최측에 귀속한다.


    제 27조

    경기를 종료한 참가 선수들은 본인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며, 타 선수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낚시 도구를 잘 정리 해두어야 한다.